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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연예인 1호’ 음주운전 손승원 보석청구 기각

“공황장애” 호소에…과거 음주운전 전력 영향 미친듯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예인 중 처음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씨에게 있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나타났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전적이 있다. 그 직후 손씨는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적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 시작 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황 장애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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