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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치킨 최호식 일식집에서 ‘여직원 성추행’, 인근 호텔 이동 여성 도망치자 “뒤쫓아와”

호식이치킨 최호식 일식집에서 ‘여직원 성추행’, 인근 호텔 이동 여성 도망치자 “뒤쫓아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5)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으며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6월 YTN의 단독 보도로 최 전 회장이 서울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은 최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식당 인근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망쳐 나온 A씨를 뒤쫓아 나온 최 전 회장이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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