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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개 시도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확대 시행

당정청협의회 도입방안 공개

서울·세종시·제주도 등 시범실시

국가경찰서 4만3,000명 단계이관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시와 세종시가 시범 실시 지역에 포함됐고 나머지 두 군데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목할 점이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1단계 7,000∼8,000명, 2단계 3만∼3만 5,000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도지사에게는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이 부여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한편 당정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나의 법 아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해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부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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