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으며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에 따르면 씰리침대 회사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침대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6종이 발견됐다.
이어 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모두 357개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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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해외에서 수입(태국, 말레이시아 등),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 제보된 103건(국민신문고 2, 생방센터 101)을 분석한 결과, 8건은 안전기준 미만이었으나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4건은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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