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4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유예한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는 공청회에서 ‘괴물집단’, ‘폭동’ 등의 표현으로 5·18 유공자를 모독하고 ‘북한군 개입’ 등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여야 국회의원들은 14일 ‘5·18 모독’ 파문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들과 지씨를 검찰에 고소한다. 설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심하게 해치고 모욕해 5·18 유공자 당사자 자격으로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과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을 직접 찾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