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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 수수 의혹'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무혐의 처분

빌린 돈 갚았다는 영수증 작성된 점 고려한 것으로 추정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지난 12일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경제 DB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혜훈(55)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지난 12일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여성 사업가 옥모(69) 씨에게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호텔·커피숍 등지에서 10여 차례 현금과 명품가방·의류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옥씨는 ‘이 의원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지난 2017년 10월 고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000여만원 상당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무혐의 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검찰은 사업가 옥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의원이 빌린 돈을 갚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옥씨가 작성해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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