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대학교 교수 김(45)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여학생을 밀폐된 공간인 차 안에서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금도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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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20일 여제자와 면담한 뒤 드라이브를 하며 손을 잡고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학생은 이 사건 후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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