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주지법, 여제자 손잡고 껴안은 대학교수에 징역형 선고

출처=연합뉴스




여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대학교 교수 김(45)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여학생을 밀폐된 공간인 차 안에서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금도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20일 여제자와 면담한 뒤 드라이브를 하며 손을 잡고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학생은 이 사건 후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