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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던진 여성,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 던진 사건이 발생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주인을 만난 지 불과 7시간 만에 분양인의 손에 내던져진 생후 3개월 된 몰티즈는 목숨을 잃었다./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 제공=연합뉴스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던져 죽인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릉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분양인 이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3개월 된 몰티즈를 집어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분양 7시간 만에 새 주인 손에 내던져진 몰티즈는 구토 증상을 보이다 이튿날 새벽 2시 30분께 결국 숨을 거뒀다.

이씨가 몰티즈를 던지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씨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몰티즈를 가게 주인 가슴팍으로 던졌고, 반사적으로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며 집어 던진 행위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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