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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가 속여… 5억2,000만원 횡령

서울 재개발구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서로 다른 매매가를 알리고 그 차액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공인중개사 최모 씨를 횡령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매도인 행세를 하며 해명을 요구한 조합장에 회칼로 협박한 공범 나모 씨는 횡령,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특수협박으로, 케이블TV에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 윤모 씨도 횡령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북부지검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서울 이문1구역의 부동산 매매 중개하는 과정에서 총 5억2,000만원을 가로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을 매수인에게 전한 뒤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해당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매매대금이 1억 2,000만원인데 매수인에게 1억7,000만원으로 전하고 3억원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차액의 일부는 매수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최씨가 가로챘다. 이같은 방식으로 최 씨는 한 건당 3,000만~5,000만원의 차액을 확보했다.



최 씨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연락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연락처를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최 씨, 공범 나씨의 연락처를 기재했다. 현직 경찰관이기도 한 나 씨는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고 자신 명의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매도인 또는 최씨에게 송금했다. 나 씨는 공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장을 회칼로 협박하기도 했다.

케이블 TV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 윤 씨도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윤씨에게 소개하고 차액 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지검 측은 “부동산을 빨리 매도하려는 사람과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의 심리, 공인중개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라며 “반드시 당사자 간 매매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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