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을 없애고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유형별로 계량화된 실적 요건을 사업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의 일부를 완화했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는 기존 정성적 평가 위주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고용규모, 매출성과 등 계량화된 지표를 추가하고 사회적가치 지표를 응용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성적 부분과 정량적 부분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은 연간 2회 공모할 예정이다. 제1차 공모는 신청접수(18~3월14일),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3월),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4월)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예산은 55억3,100만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연차별 또는 예비·사회적기업별 차등)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신청자격, 구비서류 및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신청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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