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은행업무와 무관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2009~2012년까지 남대문세무서에 이미 냈던 부가가치세 중 약 31억8,000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2013년 경정청구했다.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은 대여이자, 예금이자, 배당금 수익 등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과세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남대문세무서는 신한금융지주의 청구 내용 가운데 대여이자를 제외한 부분만 받아들여 14억2,000여 만원을 환급했다. 대여이자는 면세사업 관련 수입이므로 과세 대상이 맞다는 해석이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자회사에 대한 자금 대출행위는 은행업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거나 유사하다”며 자회사 대여이자에 세금을 부여한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을 옳다고 봤다. 은행법은 예금, 유가증권, 채무증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은행업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라며 2심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비과세 대상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보다 세금 공제 등에서 훨씬 유리해진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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