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이 오는 14일 사상 첫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소원에 나선 청구인단은 총 250명이다.
이들 모임은 사실상 양육비 관련 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진정 입법 부작위에 기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 국가대지급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들 모임은 앞서 지난 7일 여성가족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이행 강화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여가부는 신상공개, 출국금지, 면허정지, 형사처벌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양해모 측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법 개정과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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