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검찰이 정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문건을 국회에 배포하고 이를 경찰이 반박하며 ‘물밑공방’ 논란이 인 데 대해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 논거를 갖고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의견제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실에 어긋나거나 왜곡되거나 침소봉대되거나,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거칠게 표현되는 부분은 정부기관으로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경찰이 수사와 더불어 정보기능까지 보유했다며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비유한 문건을 제시했다. 또 검찰은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중국 공안화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위원들에게 반박 문건을 제공하고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 대륙법계의 막강한 수사상 권한과 영미법계의 강력한 재판 단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어 “상대 기관을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상황 정리에 급히 나서기도 했다.
민 청장은 “전 세계에 치안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지 않는 경찰은 없다”면서 “(정보활동을) 남용하지 않고 치안 목적에 맞게 하느냐, 잘 제어하느냐의 문제이지 눈 감고 (치안 활동을)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검찰 자료에 사실과 어긋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요 국가에 나가 있는 주재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 그대로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며 “정확한 사실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정부기관으로서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을 검경 간 갈등 문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가 운영제도의 문제이고, 헌법이 천명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적인 정부 제도가 어떻게 갖춰져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국회 공전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민생법안이나 권력기관 개편에 관한 입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들 인식이 있다”며 “사개특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으니 입법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이달 27∼28일 북미정상회담 일정 확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남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굵직한 외국 정상들 방한을 치러본 경험이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확인 중”이라며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나오는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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