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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줄 알고' 연인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50대 검거

출처=연합뉴스




연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50대가 검거됐다. 그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7일 감금 등 혐의로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50분경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2층 B(57)씨의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후 귀가한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전북 완주군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B씨와 연인 관계인 A씨는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B씨의 팔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나를 데려간다. 구해달라”는 B씨의 휴대전화 문자신고를 접수하고 고속도로를 통해 완주 관내로 진입한 A씨 차량을 발견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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