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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퇴근 산재, 인력은 590명 늘렸는데 성과는 예측 대비 8%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퇴근 재해 산재 신청 현황 자료 입수

정부, 8만 4,000건 예측했지만 불과 6,000여건 신청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월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 재해로 인정하기로 법을 개정했지만 신청률이 정부 예측 대비 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해당 업무를 위해 인력을 590명이나 추가 채용했지만 신청률은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 재해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총 6,466건의 출퇴근 산재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심사 중인 802건을 제외한 5,214건이 승인됐고 450건이 불승인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출퇴근 재해에 따른 산재 보상 신청이 연간 8만 4,0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해 590명의 인력을 추가 고용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턱없이 저조한 신청률이다.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은 산재보상법 개정으로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의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지만, 법 개정으로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들도 보호를 받게 됐다. 출·퇴근길 장보기·자녀 등하교 돕기·병원 진료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들은 모두 산재로 인정된다.



산재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데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일일이 산재 보상을 신청하기 보다 보험 회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 출퇴근 산재를 신청할 경우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출퇴근 산재의 경우 사업체 보험료율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신청 시 사업주 날인 확인도 필요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인지도가 낮은 데서 기인한 문제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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