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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자 모집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지원 한도는 호당 9,000만원,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이며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재계약 9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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