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이를 위해 1차로 오는 28일까지 매도 신청을 받는다. 매도 신청 대상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과 전용면적 4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공사는 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공사는 매도 신청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감정평가금액 등을 참고해 매도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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