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14가구이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다. 현장 조사 후 가구당 지원 한도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철거희망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주자가 해당 읍·면·동 행복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차성훈 화성시 기후환경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아직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적지 않다”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하루빨리 철거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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