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응급실 1시간 동안 행패 40대 남성에 벌금형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진료를 방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 벌금 300만 원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전 0시께 인천시 서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50분가량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난 뒤 간호사가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소란을 부렸다.



1심 재판부는 “응급실은 병원 안에서도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를 하는 곳”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