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미탄면 폐기물처리장 주변 지역에 지원된 기금 분배를 놓고 1일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결과 찬성 결정이 났다.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월 27∼28일 사전투표와 이날 본 투표 결과 미탄면 19세 이상 투표권자 1천590명 중 981명이 참여해 61.7%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개표 결과 찬성이 955명(97.3%)였으며 반대 22표, 무효 4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법이 정한 개표 기준인 투표율 33.3%와 과반 찬성요건을 충족해 주민지원기금의 재분배가 결정됐다.
개표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되고 지방의회에 보고된다.
평창군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미탄면번영회가 관리하던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을 미탄면 13개리의 인구비율로 분배하여 리별·세대별로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상 조처를 해야 한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각 리별로 기금을 분배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대별 현금 지급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투표 결과이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주민지원기금 20억원 중 16억원은 마을별로 이미 배분된 상황이어서 회수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평창군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면서 2008년 주민지원협의체와 미탄면번영회에 각각 20억원씩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했는데 2014년 일부 주민이 미탄면번영회에 지원된 기금 20억원에 대한 주민 찬반 확인 주민투표를 요구해 이뤄졌다.
평창군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주민투표결과가 주민갈등으로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최적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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