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자비용 29억1,000여만원도 함께 지급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사업자 지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외부차입금에 의존해 매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점과 세금을 체납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 국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명백히 인지했거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부지의 전면공원화를 달성하려는 의도로 거부처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지난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511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제1공단 부지 개발은 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 8만4,235㎡로 지난 1976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05년 6월 공단을 이전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제1공단 공원화를 공약한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며 제1공단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중단했다.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도 불가통보했다. 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제1공단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2월 대법원은 성남시 손을 들어줬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