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역의 현지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도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용적률 상한 최저한도는 전용주거지역 50%, 일반주거지역 10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150% 등으로 낮아져 지자체의 용적률 상한 선택 폭이 확대된다.
또 자치구에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이나 허가기준, 도시계획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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