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국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덕선 증인이 약 여덟 가지 사안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위증죄 고발을 시작으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고 여론을 호도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교육부와 법적 대처 협의를 진행하되 정 필요하면 의원실 단독으로라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제일 좋은 것은 교육당국이 (고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당정 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은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 안에 관련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패스트트랙 표결 당시 아이만을 생각하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동의했다”며 “그러나 차선책은 말 그대로 차선책일 뿐 최선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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