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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임우재측 '이의제기' 반영된듯

/연합뉴스 TV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임 전 고문이 기존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낸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서울고법 가사3부(강민구 부장판사)에서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재판부가 새로 배정되면서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도 다음달 26일 오후로 잡혔다. 재판부 변경은 임 전 고문 측의 이의 제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고문은 가사3부의 강민구 부장판사가 삼성 측과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의 주장이 재판부를 바꿀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고, 대법원은 이달 초 임 전 고문의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이부진)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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