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황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2억8천7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된 부분도 포괄적인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오랜 수사를 통해 밝혀낸 부분도 있지만 황영철 피고인이 별도 계좌를 만들고 지시·관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시나리오에 짜 맞춘 것”이라며 “법원도 유·무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유죄가 아니면 유죄 아님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한 탓에 피고인은 너무도 억울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이를 잘 가려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며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해 지인과 지역 정치인들이 법정에 선 것 자체에 책임을 통감하고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 만큼 관대한 양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1심 결과는 의외였고 받아들이기조차 당혹스러웠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정치자금을 악의적·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요를 통해 직원들의 월급을 상납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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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엄격하게 적용·관리됐어야 할 부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있다”며 “다만 많은 공소사실이 1심에서 과도하게 유죄로 이어졌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너그러운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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