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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조정관 시행 석 달 만에 764건 조정

민원처리속도 빨라져…민원조정관 확대 검토

경기도가 접수 민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민원조정관 제도가 시행 석 달여 만에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 등 주요 민원 764건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출범한 민원조정관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3개월간 부서 재지정(핑퐁민원 등) 요청 민원 532건, 다(多) 부서 민원 81건, 방문민원 151건 등 모두 764건의 주요 민원을 조정했다. 민원조정관은 부서 간 떠넘기기, 불필요한 처리 기간 연장, 처리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 민원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는 6급 1명과 7급 3명 등 4명의 민원조정관을 운영 중이다.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 미혼남녀 청춘 캠프 행사를 열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민원의 경우 인구정책 부서나 저출산사업부서 등 주관부서가 모호해 ‘핑퐁민원’ 발생 우려가 있었다.

민원조정관은 이들 양 부서와 기획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처리부서를 저출산 사업 부서로 지정, 민원을 처리했다.

또 7호선(옥정∼포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과 조기착공 요구,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1단계 구간 개통 요구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된 다 부서 민원 역시 민원조정관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해 민원을 처리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4명의 민원조정관이 총 2만6,007건의 민원을 접수·배부하는 등 한 사람이 하루 평균 업무량이 103건을 넘는 등 증가 추세여서 민원조정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완수 민원조정관은 “민원조정관제 도입 이후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처리부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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