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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동복지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채용 등서 절차적 하자

부산시는 최근 아동복지 생활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2015년 이후 양육시설 입소 및 보조금 집행, 법인운영과 아동 인권침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결과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시설에서 계약행위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 채용 부분에서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종사자 호봉 책정 오류로 인건비 과다 지급, 직원 식대 과소 부담, 시설회계에서 법인운영비 부당 집행 및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이다.

부산시는 재정상 조치로 32건 1억4,400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39건은 현지처분하고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주의가 필요한 41건 등에 대해서는 구·군 감사부서로 처분 요구할 예정이다. 정책수립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 향후 주관부서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의 양육여건 변화를 고려해 단순 지적보다는 문제점 개선 위주로 컨설팅을 겸한 감사로 진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동시설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 적정규모 도출과 아동보호 유형, 즉 학대 아동 입소 증가에 따른 시설의 전문화 등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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