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질책을 받던 직원이 ‘계속 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해도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피트니스센터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피트니스센터의 헬스 트레이너인 B씨는 2017년 7월 직원회의에서 A씨로부터 평소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
A씨가 “트레이너를 계속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B씨는 “계속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보고도 반성하지 않고, 회의 석상에서 퇴사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퇴직 처분을 할 것이며, 퇴직 요청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발언은 피트니스센터를 그만두겠다기보다는 향후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계속 유지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B씨를 해고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동료 직원들이 A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A씨의 영향 하에 있어 B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와의 근로계약 종료가 일방적 해고인 만큼, 구체적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고퇴직을 받아들이라 요구한 통보서에 일부 사유가 적혀 있기는 하지만, A씨의 입장만 대략적으로 기재돼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의 원인인 구체적 비위사실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