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넣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 간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격론이 있었고 결국 이날 심의 보류한 뒤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밝혔으나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인에는 3,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사행산업의 업종별 총량을 결정할 때 전년도 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순매출액에서 초과 금액 ‘전부’를 감액해 총량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밖에 정부는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3건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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