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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받았다'며 모텔 업주에 30만원 요구한 10대 불구속 입건

출처=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했다며 10대가 업주에 돈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텔주인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1일 낮 12시 30분경 익산의 한 모텔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현금 30만원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이성 간 혼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업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A군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 25일과 26일에도 음식점 2곳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을 봤다. 불법인 것을 아느냐”고 협박해 모텔의 경우와 같이 현금 3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해당 모텔과 음식점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 그냥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신고를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모텔과 음식점 업주를 협박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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