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천곳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 적발 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창문 틈이나 등·하원 때에 연기가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구비해야 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 실내와의 완전 차단 ▲ 환기시설 설치 ▲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해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을 위해 2019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