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장터를 통해 최신형 휴대전화기를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며 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142명으로부터 약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주일 단위로 새 아이디(ID)를 만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노출될 수 있는 실명계좌 대신 비대면 계좌나 증권 계좌를 만들어 범죄에 이용했다.
또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 등에 수시로 자신의 정보를 검색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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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가로챈 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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