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양국이 24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0·30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진 이래 양국 정부 당국자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협의는 대법 판결 이후 한동안 한국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던 일본 측이 최근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다소 진정된 흐름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 측은 협의에서 배상 판결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 상황을 일본 측에 설명하는 한편 과거사 문제는 별개로 지혜롭게 풀어가되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해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이달 초 일본 신일철주금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등에 대해 12월 24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바 있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협의에서는 또 우리 해군이 지난 20일 동해상을 비행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비춘데 대해 일본 측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국방부는 당시 조난한 북한 어선을 구하기 위해 레이더를 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측은 연일 “공격용 레이더를 몇 분간 여러 차례 겨냥했다”며 한국을 비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한테 다른 의도가 없었음이 명백한 만큼 이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나 한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현재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동향을 점검하고 내년에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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