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을 데려다주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한 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을 손님이 있는 곳 등으로 데려다주는 픽업 업무 등을 수행했다. 2016년 11월 A씨는 일을 하던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차에 치어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에 유족은 A씨가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올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선 A씨가 속한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형태, 수익 정산방식,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에 비춰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소재한 곳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한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 수행을 위해선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픽업 기사들은 픽업 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요청이 많아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때엔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하기도 했다”며 “픽업 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장에 소속돼 업체의 대리운전 기사 픽업 업무만을 수행했을 뿐, 다른 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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