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동거하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회사원 A(25·남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전 9시 35분경 경기도 평택에서 함께 동거하는 지인 B(24·남성)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로 귀가한 A씨는 B씨가 일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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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아직 자세한 경위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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