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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포동 재건축 브로커 석방…경찰 “구속기간 착오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며 뒷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가 경찰의 구속 기간 착오로 풀려났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정순신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브로커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달 7일 구속된 A씨의 구속 기간을 하루 넘겨 송치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검찰에 인치(引致·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사람을 강제로 특정 장소로 연행하는 것)해야 한다. 즉, 경찰의 구속 기간은 최장 10일이다. 이때 구속 첫날은 언제 구속됐는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본다.

지난 7일 경찰 구속된 A씨의 경우 구속 기간이 16일 끝났으나, 경찰이 17일 그를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지난해 인권감독관을 신설한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규정대로 A씨를 석방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풀려난 브로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에 관여하면서 협력업체 계약을 불법 알선하고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내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다른 착오 혹은 하자는 없었는지 감찰 기능에서 명확히 진상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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