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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전산직원 4명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입찰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 모·손 모 과장과 류 모·이 모 행정관 등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초 강 과장과 류·이 행정관 등 3명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 강·손 과장과 류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자 중 손씨는 애초 법원행정처의 수사의뢰자 명단에는 없었으나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새로 포착했다.



검찰은 이들이 최근 수년간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납품·유지보수 사업을 내주는 대가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 모(47) 씨 등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이 챙긴 뒷돈은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입찰 관련 서류를 남씨의 업체 등에 유출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사실상 내정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보통신설비업체 D사 등 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고 남씨를 체포해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의 비리 혐의를 확인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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