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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제징용 판결, 기본협정 부정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이 가즈오 한일의원연맹 고문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 답변에서 답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판결에 대해 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돼 냉각됐던 한일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고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도 “활동이 없는데 유지비만 지출돼 해산했고 잔여금과 10억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협의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누카가 회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관련 대화를 나누고 왔다고 얘기했다”며 “아베 총리의 별도 메시지는 없었지만 (오늘 접견은) 우리도 저쪽도 한일관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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