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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률 0.4%] “너무 보수적” vs “가짜 난민” 논란 가열

신청자 484명 중 2명만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포함 414명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물게 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단 2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다만 인도적 체류허가자까지 합하면 총 414명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난민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과 난민 불인정자들에게마저 합법적 체류자격을 너무 많이 줬다는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난민’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14일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제주 예멘인 난민 심사 최종 결과 발표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가운데 0.4%만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이들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외 신청자들은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신청 철회나 출국) 14명으로 결정됐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내전 상황 등으로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처지의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이다. 단순불인정은 제3국에 정착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다만 단순불인정자도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절차·행정소송을 하는 동안은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인정률 0.4%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밝힌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38%)에 비하면 크게 낮고 지난 10월 기준 한국 누적 난민 인정률인 3.9%와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가 아닌 이들에게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예멘인들의 주요 사유인 내전과 징집 회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면서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난민 인정 확대를 반대하는 측은 내전을 인도적 체류 사유로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난민대책국민행동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지 내전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다면 전 세계 내전국의 피란민을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난민 신청자가 매해 50%가량 늘고 있어 낮은 난민 인정률과 ‘가짜 난민’ 여부 등 난민 인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난민 신청자는 2013년 1,574명에서 지난해 9,942명으로 4년 새 6배 이상 뛰었다. 올해는 10월까지 신청자가 1만4,001명에 달해 이미 지난해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한편 이미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지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단순 노무에 대한 취업 허가만 나올 뿐 난민 인정자처럼 가족 초청 허가나 의료·교육 등 사회보장이 없다. 김세진 어필 변호사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국제협약에 따른 보호의무가 있다”며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 한국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김지영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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