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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증축시 스프링클러 의무화한다

주차금지구역·어린이 승하차구역 확대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13개 과제 2.6조 투입

학교 앞 불법 주차 사례[부산 부산진구 제공] /연합뉴스




학교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로가 막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교문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새로 지어지거나 증축되는 학교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학교생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수립 시 전국 4,112개교 학생·학부모·교직원 9만9,126명의 의견이 반영됐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이번 계획을 이행하는 데 총 2조6,7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뛰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학교 주변에 주차금지구역과 어린이승하차 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학교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이 통학버스 등을 타고내릴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신·증축되는 학교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학교 중에는 유치원과 장애인 특수학교에 먼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만6,739개교 가운데 18.5%(3,091개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다. 학교건물 내진성능 보강은 2029년까지 마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태풍이 오거나 폭염·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학교 안전 통합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재외한국학교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그간 안전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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