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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의점 과밀화’ 규제로 해결될 일인가

당정이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한다. 시장 진입은 어렵게 하고 폐업은 쉽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부활시키고 가맹점 최저수익 보장을 확대하며 광고·판촉 때는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점 시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깎아주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는 당정의 설명처럼 형식은 업계의 자율규약이지만 실제로는 규제에 나선 것이나 다름 없다.

편의점 과밀화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국내 편의점 가맹점은 올해 4만170개까지 늘어난 실정이다. 인구 1,300명당 1개꼴로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보다 월등히 많다. 가맹점 증가율도 2015년에는 6.20%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두 배를 훌쩍 웃도는 14.05%나 된다. 한 동네에 편의점이 5~6개씩 되는 곳이 허다하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자율규약 형식으로 규제에 나선 것도 일면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편의점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다. 경기 부진과 산업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같은 노동정책으로 30만명 수준이던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까지 뚝 떨어졌다.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취업준비생이나 40~50대 중년 실업자, 은퇴자로서는 생계를 위해 뭐든 해야 할 처지다. 근로자도 경영자도 아닌 편의점 사장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편의점 증가의 근본적 원인이 일자리 부족에 있다면 해법도 이에 맞는 것이 돼야 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한다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형 창업 전선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는 줄어들 수 있다. 신규출점 거리제한 같은 규제가 편의점 과잉을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킨집이나 카페 등 다른 생계형 자영업으로의 쏠림이라는 풍선효과까지 막을 수는 없다. 일자리 확대는 고용시장 참가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웃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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