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사진) 전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3개 강의에서 정씨가 출석도 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이름의 수업에서 정씨가 과제물을 내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 교수는 학점을 부당하게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순실씨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공모하지 않았고 학점 부여로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정했다.
1·2심은 “이화여대의 학적관리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이 교수 대법원 판결로 정씨 학사비리와 관련한 재판은 모든 유죄 확정으로 끝났다. 지난 5월 최씨는 관련 혐의로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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