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지난 26일 3차례에 걸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에 중국 국방부가 “국제법에 부합한 훈련”이라며 반박했다.
30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특히 런궈창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가 관련 항공 구역에서 훈련을 한 것은 연도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에 부합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 측이 작은 일에 놀랄 필요가 없길 바란다”며 밝혔다. 외교적으로 무례한 조롱 섞인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Y-9 계열의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1대는 26일 3차례에 걸쳐 KADIZ를 진입했다가 이탈했으며 우리 국방부는 주한 중국 무관을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