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어젯밤 한 방송사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쓴 진술서에 대해 보도했다. 그 진술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됐고, 당시 비서실장이 그 자료를 취합했다는 취지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보도는 정작 중요한 내용을 외면하고 있었다. 이른바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재선씨가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라며 “당시 이재선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의 기행을 목격한 사례도 숱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012년 당시에 성남시의원이었던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이재선씨의 비정상인 행위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다수 공무원의 진술서 내용을 빼놓은 보도는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는 편파성을 낳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진술서는 심각한 업무방해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진술서를 누가 취합했는지가 아니라 그 내용의 사실 여부 아니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 진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떠한지,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보도하는 건 전체적인 맥락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편으론 해당 방송사가 진술서를 쓴 공무원들을 어떻게 찾아냈는지도 궁금하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편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이 그러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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