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정책결정·집행자, 국민신청 받아 공개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인 ‘정책실명제’ 대상을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7일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전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을 기관이 직접 심의해 정책실명제로 공개할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시범 운영한 다음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정책실명제로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은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시범운영에서는 총 75건이 정책실명제로 공개됐다. 행안부는 “주요 현안이나 대규모 사업은 아니었으나 주로 일반 국민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공개 신청이 많았다”며 “국민신청실명제는 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