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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공익제보 받아 수사의뢰"

임대형 공립단설 설립·중·고등학교 시설 활용한 병설유치원 설립 등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공익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을 불법매매한 공익제보가 있어 어제(28일)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맞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감사에 돌입했으나, 일부 유치원은 중복감사에 대한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 처분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학부모 안정대책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우선 한시적으로 200명 이상의 유아 배치가 가능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시 유아모집 미정 및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이 있는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 등의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을 임대해 2019년 내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용인지역에 400명 규모의 1개원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개원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타 지역도 검토해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또 유아모집 중지, 폐원 등으로 유아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해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급 증설 추진 중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에 공립 중고등학교의 활용 가능한 교실 및 부지를 이용해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폐원 통보 및 유아모집 보류 중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과 다음달 5일 이후로도 유아모집을 보류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12월 중으로 감사를 시행하길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전수 감사를 추진한다. 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 추진 시 해당 유치원 또한 우선 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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