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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정희정권의 '부마항쟁 계엄령'은 위헌·위법"… 첫 무효 판단

유언비어 유포죄로 징역 2년… 재심서 무죄 확정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 위배 및 국민 기본권 침해"

부마항쟁 당시 시내에 진입한 계엄군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발발 당시 부산과 마산에 내려진 박정희 정권의 계엄령과 위수령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령 위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모(64)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79년 10월18일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0년과 2013년에도 박정희 정부 당시 유신체제 아래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제9호·제4호에 대해 위헌·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엠네스티 부산경남지부 간사로 활동하던 김씨는 1979년 10월 부마항쟁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현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총소리가 군중에서 났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2015년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계엄포고령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상고했다.

2016년 9월부터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본래 담당이었던 3부에서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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