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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도 징용피해 배상 판결…11명 원고승소 확정

신일본제철 이어 日기업 책임 인정

각각 8,000만원~1억5,000만원 배상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며 전범기업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승소 판결을 확정한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된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패소했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고, 1·2심은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제강점기 부당하고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던 할아버지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이날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정 할아버지 등도 1·2심에서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패소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할 것을 결정했고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 할머니 등은 1억∼1억5,000만 원씩 배상받게 됐다. 정 할아버지 등도 각각 8,000만원을 배상받는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하면서 한·일 외교관계는 악화할 전망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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