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 씨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경 대법원 정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자동차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남씨는 돼지농장을 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아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경찰에 따르면 그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 번호와 출근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
남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