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증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고수익 상품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 8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 카페 운영자 이모(40)씨와 공동 운영자 최모(38)씨를 27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주식 카페를 운영하며 수익성이 낮은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카페 회원들에게 유망종목으로 속여 팔아 차익 8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LW는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만기 시점에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다. ELW 1 증권당 가격은 높지 않지만 만기 시점 실제 주식 가격이 오를 경우 많게는 1000%까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기대 수익이 큰 만큼 위험성도 큰 것이다.
일당은 ‘가장매매’로 시세조종을 하기 위해 저가의 ELW를 90% 이상 대량 매집했다. 이들이 매집한 한 ELW 종목의 경우 전체 발행량의 99%를 이들이 매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물량을 기반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따. 가령 10원 대에 거래되는 ELW를 자신들이 가진 차명계좌 A를 활용해 20원대에 매도 주문을 내고 B라는 또 다른 계좌로 매수하는 것이다. 일당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카페 회원들에게 해당 가격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풍문을 유포했다. 이에 속은 일반 투자자들은 해당 ELW 매수에 나섰고 일당은 가진 물량 전체를 떠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ELW 거래와 관련한 신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며 “통상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유포되는 증권 정보는 신뢰성이 낮아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